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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19가단48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공유물의 분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2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방법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2019. 10. 30.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P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Q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나 13명인데다, 원고나 피고들 중 구체적인 현물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지분의 매매의사를 제시하지도 않는 사실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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