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G 대 2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11...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원고 지분 11/16지분, 피고들 지분 각 1/16지분)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현물분할이 되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도 위 근저당권이 남게 되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