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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이 사건 호흡측정 전에 원심이 인정한 양보다 많은 250ml의 맥주를 마셨으므로, 위 맥주 250ml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최대치로 추산한 후 그 수치를 호흡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1%에서 공제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원심 인정한 바와 같이 맥주 200ml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날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은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지인과 나누어 마신 맥주 한 병(500ml)에 1/3가량의 맥주가 남아있었던 사실과 '처음 맥주잔으로 반 정도 마시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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