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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구단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및 2011. 6. 28.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 0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후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단속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096%였는데, 경찰은 원고가 운전할 당시와 위 호흡측정 사이에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0.074%를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8.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8. 11.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8고약8032호로 기소되어 2018. 9. 1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5.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54분이 지나서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호흡측정과 운전 사이에 맥주 2캔을 마셨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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