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9:00경부터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인 같은 날 21:20경에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101동 옆 단지 내 도로 약 1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측정 시점인 2015. 11. 15. 23:12의 측정 수치 0.051%에서 이른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0.002%를 가산하여 계산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알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5. 11. 15. 21:20, 운전 시점은 같은 날 21:30이므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더하여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운전 시점은 2015. 11. 15. 21:30경, 측정 시점은 같은 날 23:12경으로서 운전과 측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