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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합100799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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