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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2466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449,311원과 그중 453,6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7.부터,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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