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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10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060,863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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