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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부터, 2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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