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7가합12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8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