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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7491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마트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2016. 10. 18.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4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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