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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21 2012가단49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2. 1.부터, 피고 C는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02. 10. 15.까지,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2007. 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연대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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