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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34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2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년경 C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화 525,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위 돈을 2012년 말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화 525,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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