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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83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 또는 C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에게 합계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2.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5. 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중 4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9. C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E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동투자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그 무렵까지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 또는 C에게 추가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1) 대여금청구 원고가 2011. 9. 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 또는 C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합계 22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2, 3, 5호증, 을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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