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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467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5,300만 원 중 650만 원 변제 받고 나머지 4,650만 원 청구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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