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0. 9.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G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6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델하우스는 H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H 주식회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파기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마치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1,000만 원, 2010. 9. 7.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장물 철거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I과 합의하여 위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