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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O는 2010. 9. 6.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AM과 ‘AO가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AR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델하우스는 AS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과 AO는 위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AS 주식회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파기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마치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1,000만 원, 2010. 9. 7.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O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장물 철거 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T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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