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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20:14 경 보성군 벌교읍 벌 교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좌 리에 있는 선 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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