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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7고단2957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산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4. 23.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임금 3,780,000원, 2016. 3. 임금 1,440,000원, 2016. 4. 임금 540,000원 등 도합 5,760,000원 및 2016. 2. 16.부터 2016. 4.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1,920,000원, 2016. 3. 임금 1,280,000원 등 도합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임금 등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6. 3. 18.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356만 원, 2016. 5. 임금 126만 원 등 합계 482만 원 및 2016. 3. 17.부터 2016.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34만 원, 2016. 4. 임금 408만 원, 2016. 5. 임금 64만 원 등 합계 506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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