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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8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에 있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1. 8.부터 2018. 1. 19.까지 삼척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1,380,340원, 2018. 1. 임금 2,890,000원, E의 2017. 12. 임금 1,359,460원, 2018. 1. 임금 2,890,000원 합계 8,51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8. 8. 17.까지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 임금 4,350,000원, 2018. 8. 임금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2018. 7. ~

9. 임금 합계 2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H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5. 1.까지 구미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8. 3. 임금 4,500,000원, 2018. 4.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7,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2018. 3. ~

4. 임금 합계 101,03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3,990,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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