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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03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A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2005. 4. 15.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E은 2003. 12. 1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직을 중임하는 등 그 때부터 피고 D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J은 2009. 3. 26.부터 2013. 3. 23.까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F은 K를, 피고 I는 L를 운영하면서 피고 B와 거래하였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결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방식인 컴퓨터 등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ㆍ전송하는 방식(B2B 방식)은 아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구매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각 체결한다.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발주 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인도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다.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 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다.

구매업체는 사이트에서 판매업체명, 구매 물건의 단가ㆍ수량 및 결제금액, 수수료 부담 기업, 여신기간을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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