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9:14경 충남 당진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읍내동 방향에서 우두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