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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9. 3. 28.자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30. 19: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째려보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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