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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6698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공통되는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제1동업계약에서 원고 및 피고 B는 각 80,000,000원을 투자하여 G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며, 피고 C은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제2동업계약에서도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2. 1. G과 사이에 공사금액 80,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안마(마사지)업소의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등 위 각 동업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B는 원고와는 별도로 G과 사이에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1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고 C은 E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원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 각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등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40,000,000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등 비용 10,064,960원을 합한 50,064,960원 = 인테리어 공사대금 40,000,000원 + 집기비품(안마의자) 구입비 2,320,000원 + 그래픽 아르바이트비 2,990,260원 + 중국출장비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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