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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노119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과 친구 관계이다.

위 C와 E는 2016. 1. 30. 06:4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점( 이하 ‘I’ 라 함 )에서 서로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I 매니저인 피해자 J(22 세) 가 위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치고, 같은 C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밀었다.

한편, 피고인은 I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K(19 세), L(19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I 내에서의 행패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 D, E, F과 합세하여 피해자 K과 L을 밀어붙이고, 피고인과 C, D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는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위 F과 C는 함께 I 매장 직원인 피해자 M(20 세 )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 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L을 각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수 상해ㆍ폭행에 있어서의 ‘ 다 중의 위력’ 의 의미, 공동 상해ㆍ폭행에 있어서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검사는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 조란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 을 요건으로 하는 특수 상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을 기재한 반면, 공소 사 실란에는 중간에 ‘ 합세하여’, ‘ 함께’ 라는 문구를 기재하다가 결구에는 ‘ 공동하여’ 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상 특수 상해 ㆍ 폭행 부분 외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 상해 ㆍ 폭행 부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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