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1: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 E(26 세 )으로부터“ 그만 좀 싸우고 조용 조용히 집에 좀 가시 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니 미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이 니 미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D’ 밖에 보관 중이 던 빈 소주병을 들고 와 자신의 머리에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