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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5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은 친구 관계이다.

위 C와 E는 2016. 1. 30. 06:4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점( 이하 ‘I’ 라 함 )에서 서로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I 매니저인 피해자 J(22 세) 가 위 몸싸움을 말리자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치고, 같은 C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위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팔 부위를 밀었다.

한편, 피고인은 I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K(19 세), L(19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I 내에서의 행패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 D, E, F과 합세하여 피해자 K과 L을 밀어붙이고, 피고인과 C, D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D는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위 F과 C는 함께 I 매장 직원인 피해자 M(20 세 )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 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L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 다 중’ 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 위력’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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