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 경 중학교 친구인 C, D와 함께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같은 건물의 1 층으로 내려왔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G(31 세) 와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30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에 C과 D도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G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의 일행인 피해자 I(30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J( 여, 25세) 가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55 경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K에 있는 동래 경찰서 L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이 동행한 피해자들 및 위 장소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찰관 M이 이를 제지하자 M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M이 위와 같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