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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1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1.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5. 10. 초순경 위 철물점에서 경량철골 20㎡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철물점에 시설되어 있던 조경시설 108.22㎡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42조(조경시설 임의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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