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1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1.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5. 10. 초순경 위 철물점에서 경량철골 20㎡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철물점에 시설되어 있던 조경시설 108.22㎡를 임의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42조(조경시설 임의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