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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7 2015고정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시민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의성군 B 마을주민 56명이 참여하여 결성한 단체인 C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1. 건축주는 법규에 따른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 체험관 1개동(연면적 116.26㎡)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8년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관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답 611㎡의 소유자로 의성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3년경 위 필지 상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기와로 지붕을 얹어 건평 16.2㎡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2014년경 위 필지 상에 패널로 사방의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경량철골 등으로 건평 32.83㎡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체험관 운영 실적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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