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도시민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의성군 B 마을주민 56명이 참여하여 결성한 단체인 C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1. 건축주는 법규에 따른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 체험관 1개동(연면적 116.26㎡)을 신축한 건축주로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8년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관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답 611㎡의 소유자로 의성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3년경 위 필지 상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기와로 지붕을 얹어 건평 16.2㎡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2014년경 위 필지 상에 패널로 사방의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경량철골 등으로 건평 32.83㎡의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법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체험관 운영 실적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