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이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1호 )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를 포함한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들이 2004. 6.경 T/F팀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폐지, 공동위험률 산출·적용 등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입안 과정에 보험사들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합의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공정거래법 제58조 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203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이 단체보험시장에서 보험료율 적용방식이나 과도한 할인·환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를 할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의 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의 해당 규정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 의 적용 제외 및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배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청원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가 단순한 의견수집 및 제시행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적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