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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11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 심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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