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고단 4317), 검사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9. 12.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8 노 1233),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9. 12.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