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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64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4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고 현금 인출 후 건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적극 방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K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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