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다음에 ‘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