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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4. 30.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죄의 범행 일시는 2008년 8 월경이고, 제 2 확정판결 중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죄의 범행 일시는 2012. 11. 7.에서 2012. 11. 17.까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제 2 확정판결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또 한 제 2 확정판결 중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죄는 이 사건 죄와 마찬가지로 제 1 확정판결 확정 이후 제 2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이나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죄와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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