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 기재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7행 괄호 안의 ‘U’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기재된 ‘U’를 모두 ‘㈜U’로 고친다.
제9면 제4행부터 제5행 및 제10면 제2행의 각 ‘갑 제2, 3호증, 갑 제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추가하는 부분] 제9면 제4행의 ‘명시되어 있는 점’과 ‘등’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S이 수령한 매매대금에는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는 각 ‘책임등기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지분이전등기까지는 마쳤다.
한편 각 ‘변호사 확약서’에 기재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제소전 화해, 토지분할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협의된 분할 방식의 전제인 측량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피고가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⑦ 경찰 조사 시, 피고 Q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약초재배지 용도로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R은 ”고소인(이 사건 원고) A의 아버지 AG이 투자로 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23호증의 4), 이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현재는 약초재배지 용도의 임야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