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6~17행 “피고가 2016년에 7,000만 원을, 2017년에 7,0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2016년에 7,000만 원을, 2017년에 6,0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18. 12. 5.자 준비서면 제10면 16~18행 부분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2020. 8. 10.자 항소이유서에서 위 준비서면 자체의 진술을 철회하였다. ,
그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0. 7.경 이 사건 D 등 이 사건 계약목적물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 항목별 협의사항을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D의 노후화 및 그에 대한 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6. 테마파크 보수’ 항목에는 ‘1층 대표실 누수, 대표실 건너 사무실 누수, 중앙 로비 누수, 3곳이 누수이며, 옥상 일부 방수를 실시하고 내부 마감재 교체 실시 예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제1심판결문 제7면 18행 “갑 제11, 16,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1, 12, 16,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민간위탁계약이 불공정하여 사용료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허가와 관련된 어민들의 동의 확보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여한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