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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나744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5. 12.경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과 사이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목록에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액 3,332,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파산관재인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 채권이 정산 내지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2017. 12. 20.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위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파산자 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액 3,332,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치과기공물 제작대금 채권(25,060,000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위 채권과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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