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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99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묵호상록수신용협동조합(이하 ‘묵호상록수신협’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0. 2. 28.부터 2001. 2. 18.까지 현투증권 주식회사의 F지점장으로 근무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가합118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5. 8. 18. “피고는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1.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5%, 200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묵호상록수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10. 16.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엿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9. 11. 3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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