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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4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6,164,383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C, D은 2004. 5. 4.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중 일부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4. 7.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28958)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4.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파산관재인들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예금보험공사는 2012. 11. 9.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3.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의 2014. 7. 16.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4,656,164,383원(= 원금 1,000,000,000원 이자 3,656,164,383원)이다.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 및 원금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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