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단2725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경 원고에게 “2,500만 원을 C 영업착수금으로 인수하였던바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중단되므로 2010. 10. 18.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위 2,500만 원은 원,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③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화장품에 관한 독점공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피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이 사건 인수증을 작성케 한 것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인수증에 기한 약정은 민법 제104조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2013. 4.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인수증에 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