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국내외 ‘D’라는 브랜드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전반과 상표권 사용, 한복의 독점적 공급권을 모두 C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D 한복 렌탈, 맞춤 전문샵’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권리 및 상표권 사용과 한복 독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권 등 독점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와 ‘D’에 관하여 ‘가맹점’을 ‘원고’로, ‘본사’를 ‘피고’로,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18. 9. 1.까지 2년으로, ‘서울’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D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가맹사업권 등 독점공급계약 체결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점과 이 사건 가맹점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취소하고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570860호로 C의 이 사건 가맹사업권 등 독점공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는 반소로 이 법원 2016가합524252호로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6. 8. 18.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C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C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245(본소), 2017나2000252(반소)}, 2017. 9. 25. 이 사건 가맹사업권 등 독점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C에게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