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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노4834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물품 인수증의 작성 현장에서 ‘ 본인 감정 매매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F 인수대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E에게 F을 양도 하면서 백지에 ‘ 제목 : 물품 인수증, 품명 : G 누드 크로키 화첩, 길이 45cm, 폭 32.8cm, 양면 크로키 4 폭, 한 면 크로키 10 폭, 글씨 1 폭, 표지 글씨 1 폭, 중량 : 1584.29g, 상기 품명( 윗 내용 의거) 을 하기 서명자 본인 인수함. 2013. 12. 13. 물품 인수자 이름과 서명’ 이라고 작성한 후 물품 인수 자란에 E의 서명을 받아 물품 인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F이 진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첩 매매대금 1,500만 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물품 인수증에 ‘ 본인 감정 매매함’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 인수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3. 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물품 인수증을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E에게 판매한 F이 진품 임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물품 인수증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E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고 했으나 201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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