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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809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이 지분을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4. 9. 15.경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 그러나 배당법원은 2015. 9. 24. 실제 배당할 금액 460,836,853원을 배당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1순위로 358,140원을,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게 2, 3순위로 합계 417,013,085원을, 피고에게 4순위로 43,465,62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과사이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 전액을 B에게 지급하고 입주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2,500만 원을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과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다툰다.

다.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B을 임대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계약체결일을 2014. 6. 27.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B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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