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2. 20. 2019원8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내지 5를 삭제하고, 청구항 1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2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는 여전히 인용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6. 18.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2018. 12.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의 3)항과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2. 7.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2018. 6. 18.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 1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9원814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2.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