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 23:2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신 갈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롯데 마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롯데 마트 뒤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0:13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롯데 마트 뒤쪽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E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영상자료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