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22:40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 경 같은 구 공세로 226에 있는 호수청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8. 22:55 경 용인시 기흥 구 공세로 226에 있는 호수청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밝히기를 거부하고, D가 술 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운전을 시도 하여 D가 이를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1. 피해자 사진, 영상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