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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5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3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은 전자상거래업,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2015. 7.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 및 취지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른 대출이다.

금융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회사와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취지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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