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7은 각 제외),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0. 2.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22:5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앞에 있는 노상에서 I(46세)이 운전하던 J 승용차량를 발견하고 자신의 왼팔을 위 차량 뒷 부분에 고의로 충격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2011. 6. 27. 치료비 명목으로 32,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경부터 2016. 8. 24.경 사이에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90,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0. 10. 2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걸어가다가 마침 그 곳을 운전하던 M(여, 52세) 운전의 N 승용차를 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충격한 후 같은 날 20:08경 위 M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실제...